외국인 주택 매입 실거주 의무 강화
외국인 주택 매입 실거주 의무 강화 📍수도권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새로운 규제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시행🚨핵심 요약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서울·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전체 25개 자치구모든 지역 포함🌆 경기도23개 시군수원, 성남, 용인, 과천, 고양 등(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제외)🏙️ 인천시7개 자치구중구, 미추홀구 등(강화군, 옹진군 제외)🏠 실거주 의무 조건⏰실거주 의무 타임라..
2025.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