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vs 2025 예금자 보호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되던 5,000만 원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향은 예금보험공사(KDIC)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와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각 중앙회 보호)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 별도보호 항목도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핵심 요약
- 보호 한도: 2024년까지 1인당 1기관 5,000만 원 →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
- 적용 범위: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및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동일 상향.
- 별도보호 항목: 퇴직연금(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5,000만 원 → 1억 원.
- 시행 시점: 2025년 9월 1일 이후 지급불능 사태 발생분부터 1억 원 기준 적용.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보장형 예·적금은 시행일 이후 1억 원 한도로 계산.
- 표시·안내: 통장·모바일의 예금보험관계 표시 개정 및 고객 안내 강화. 예금보험료율은 하반기 검토 착수, 2028년 납입분부터 새 요율 적용 방침.






2024 vs 2025 비교표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9월 1일 이후 |
|---|---|---|
| 보호 한도 | 1인당 1기관 5,000만 원 (원금+이자) | 1인당 1기관 1억 원 (원금+이자) |
| 대상 업권 |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상호금융 | 동일 업권, 상호금융 동시 상향 |
| 별도보호 항목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5,000만 원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1억 원 |
| 적용 시점 | 지급불능 발생 시 5,000만 원 | 2025.9.1. 이후 발생 사태에 1억 원 적용 |
| 표시·안내/보험료율 | 현행 표시·요율 | 표시 개정 및 안내 강화, 새 보험료율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 방침 |
상기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정부 정책브리핑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제도 진행 경과
- 2024.12.27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한도를 1억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
- 2025.05.16~06.25 6개 시행령 입법예고 진행(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안).
- 2025.07.22 국무회의 의결, 2025.09.01 시행 확정.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보호되지 않나
보호되는 주요 예
- 예·적금, 원금보장형 금전신탁, 증권사 고객계좌의 현금성 예탁금 등 KDIC 보호 대상 예금.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중에서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별도보호 한도로 계산(2025.9.1.부터 1억 원).
보호되지 않는 주요 예
- 펀드·MMF·ELS/ELB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칙적으로 비대상.
- RP(환매조건부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예금 외 증권류, 은행 발행채권 등은 비대상.
-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 상품 역시 비대상.
보호 대상 여부는 상품 설명서와 예금자보호 마크 표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적용 원칙과 계산 방식: ‘1인당 1기관’ 제대로 이해하기
- 기준: 동일 금융기관(법인) 내 예·적금과 이자를 합산해 1인당 1기관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 기관 분산: 같은 금융그룹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기관별로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 기존 가입분: 원금보장형 예·적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2025.9.1. 이후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1억 원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 같은 은행에 예금 7,000만 원 + 적금 5,000만 원 = 합계 1억 2,000만 원 → 1억 원까지 보호(초과 2,000만 원은 비보호).
- 은행 A 5,000만 원 + 저축은행 B 7,000만 원 → 각 기관별로 별도 계산하여 한도 내 보호.
- IRP 계좌에서 예금형으로 운용 중인 7,000만 원 → IRP 별도보호 한도 1억 원 내 보호(일반 예금과 별개 한도).






상호금융도 동일하게 상향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각 개별 법률에 따라 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되며, 2025.9.1. 이후 지급불능 발생 시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이 적용되나요?
네. 원금보장형 예·적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지급불능 사태가 2025.9.1. 이후 발생하면 1억 원 한도로 보호합니다.
Q2. 펀드나 MMF는 1억 원으로 늘어나도 보호되나요?
아니요.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 설명서의 예금자보호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나요?
예금자보호는 부분보호가 원칙입니다. 전액보호는 고위험 영업을 부추길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부분보호가 일반적입니다.
Q4. 예금보험료율은 바로 바뀌나요?
아니요. 하반기 중 적정 요율 검토에 착수하며,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2025년형 안전 예치 전략 체크리스트
- 기관 분산: 동일 법인이 아닌 여러 기관에 분산 예치해 한도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상품 성격 확인: 예금·적금·예금형 신탁 등 원금보장형 여부와 예금자보호 마크를 확인합니다.
- 계좌 내 구성: ISA·IRP·연금저축 등 계좌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된 금액만 보호된다는 점을 체크합니다.
- 상호금융도 동일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1억 원 상향 적용.
- 표시·안내 변경: 통장·모바일의 예금자보호 표시 개정 전후로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해외와의 비교, 상향의 배경
보호한도 상향은 경제 규모 확대와 예금자산 증가, 주요국 대비 낮았던 보호 수준을 고려해 추진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예금자의 재산 보호와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가 기대됩니다.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제도 변화
- 2024.12.27 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령 위임).
- 2025.05.16~06.25 시행령 입법예고(전 업권·상호금융 1억 원 상향안).
- 2025.07.22 국무회의 의결, 2025.09.01 시행 확정.
- 2025.09.01부터 지급불능 발생 시 1억 원 한도로 보호.
결론: 2025년 9월 1일 이후, 예치 전략을 다시 설계하세요
올해 9월부터는 1인당 1기관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적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1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호금융과 별도보호 항목도 동일하게 상향되는 만큼, 기관 분산·상품 성격·계좌 내 구성(예금형 비중)을 다시 점검해 보호 효율을 극대화하세요. 향후 예금자보호 표시 개정과 보험료율 조정(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도 순차 진행되는 만큼, 금융회사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참고 및 근거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관 보도자료(2025.07.22), 정부 정책브리핑(2025.05.15·07.22),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27), KDIC 보호대상 안내·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