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기사는 월 5000원 내라…공동현관 통행료 요구로 불붙은 갑질 논란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위해 매달 5,000원을 내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비용 부담 대상으로 삼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택배기사에게 월 통행료 요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택배기사는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됐다. 카드키 보증금 5만 원과 월 사용료 5000원을 내야 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카드키 보증금 자체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매달 별도의 사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입주민은 “택배는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반발을 표했습니다.






사회적 반응은 분노…택배 노동자를 향한 기본 예의로 돌아가야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세상에 택배까지 돈 내고 들어와야 하느냐”, “5000원에 음료수 한 병도 못 사는 금액을 부담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입주민 A씨는 “배송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다. 공동현관 사용료가 택배기사에게까지 전가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반문하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공동체로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 사건은 아파트 공동체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정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택배서비스는 거주자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필수 서비스로, 그 제공 주체에게 접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가 “회의 결정사항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책임 회피형 답변에 그치면서 공정성과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례와 비교: 배려의 사례도 있다
이와 정반대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택배기사와 배달직원, 청소노동자들을 위해 무더운 날에도 시원한 생수와 간식을 무언의 응원으로 제공해 따뜻한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배려가 실천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큽니다.





요약 정리
-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동현관 출입을 위해 택배기사에게 카드키 보증금과 월 5,000원 이용료를 요구하며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입주민과 온라인 여론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 택배서비스 제공자를 향한 과도한 비용 요구는 공동체로서의 책임과 배려가 부족한 처사로 해석된다.
- 반면,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기사에게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등 예의를 중요한 가치로 실천하는 사례도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용 요구가 아니라, 공동체 내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와 문화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택배기사에게 까다로운 접근 절차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아파트 단지에서의 운영 방식과 가치관이 다시 논의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