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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팽목항 비극: 생활고 내세운 가장, 두 아들 살해·아내 자살방조…검찰 무기징역 구형

by lifebuild 2025. 8. 22.

진도 팽목항 비극: 생활고 내세운 가장, 두 아들 살해·아내 자살방조…검찰 무기징역 구형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40대 가장이 가족이 탄 차량을 바다로 몰아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현재까지의 법정 공방을 최신 보도를 토대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지모 씨(49)는 6월 1일 새벽 1시 12분경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진도항 선착장 인근 바다로 몰아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살방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바다에 가라앉는 차량의 열린 창문으로 빠져나와 혼자 살아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도 팽목항 비극: 생활고 내세운 가장, 두 아들 살해·아내 자살방조…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난 6월 진도군 진도항에서 일가족 4명이 탑승했던 차량 인양 / 뉴스1

범행 전후 정황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 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고,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을 몰고 바다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자녀들이 라면을 먹는 사이 범행을 준비했다”는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했으나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끼고 홀로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으며, 육지로 올라온 뒤 구조 활동 없이 현장을 떠났고, 아내와 두 자녀는 모두 바다에서 숨졌다. 지 씨는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며 약 2억 원의 채무와 3천만 원 안팎의 임금 문제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이를 ‘범행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 공방과 재판부 질타

8월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사람들은 정신이, 뭐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질문했고, 지 씨측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강하게 꾸짖으며 탄원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진도 팽목항 비극: 생활고 내세운 가장, 두 아들 살해·아내 자살방조…검찰 무기징역 구형
진도 팽목항 비극: 생활고 내세운 가장, 두 아들 살해·아내 자살방조…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의 구형과 선고 일정

검찰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물속에서 자녀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평생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안내됐습니다. 

사건이 던지는 질문

이번 사건은 경제적 곤궁을 명분으로 한 ‘관계성 범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생활고는 범행의 배경이 될 수 있으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과 검찰이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위기 가정 조기 발견과 심리·경제 지원 같은 지역 안전망의 실효성 제고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핵심 정리

  • 장소·시각: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항(팽목항) 바다로 차량 돌진.
  • 혐의: 두 아들 살해, 아내 자살방조 등(살인·자살방조)
  • 방법: 가족에게 수면제 복용 후 차량 침수…피고인만 창문으로 탈출.
  • 법정 상황: 선처 탄원서 제출에 재판부 강한 질타.
  • 구형·선고: 검찰 ‘무기징역’ 구형, 선고는 내달 19일 예정.

참고/출처: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경제, KBC광주방송, 시사저널, 다음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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