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과태료 얼마? 사건 경위·법령 총정리
서울 지하철 4호선 객차에서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 영상은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건 개요
- 발생 시각 : 2025년 8월 10일(일) 22:30 전후
- 장소 : 서울 지하철 4호선 객차(노약자석 구역)
- 상황 :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흡연, 주변 승객의 만류에도 계속 흡연
- 확인 경로 : 8월 12일 방송 보도에서 영상 공개
지하철 내 전자담배, 과태료는 얼마인가
지하철 객차(여객열차)는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객차 내 흡연(전자담배 포함)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별표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동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 원 → 2회 60만 원 → 3회 90만 원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본다
보건·교통 당국과 철도사업자는 가열식·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객차 내 모든 흡연 행위를 금지합니다. 연기 또는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객실 내 사용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현장 대처 요령(승객용)
- 직접 대치·고성은 자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즉시 신고: 인근 역무원·승무원 호출, 객실 인터폰 또는 역사 비상벨 이용. 필요 시 112 신고 병행.
- 증거 확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호선·객차 정보 메모, 영상·사진은 타인의 초상권을 고려해 기관 요청 시 제공.
자주 묻는 질문(FAQ)
Q1. 냄새 적은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인가요?
네. 객차 내 흡연(전자담배 포함)은 일체 금지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2. 객차가 아닌 역사(플랫폼)에서도 금연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연입니다. 역사·승강장·통로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내 흡연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3. 반복 적발 시 금액이 올라가나요?
최근 1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가중 부과(예: 30만 → 60만 → 90만 원)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다중이용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노약자석 구역에서의 흡연은 어린이·고령자에게 직접 노출 피해를 주므로 시민 신고와 기관의 신속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