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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과태료 얼마? 사건 경위·법령 총정리

by lifebuild 2025. 8. 13.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과태료 얼마? 사건 경위·법령 총정리

서울 지하철 4호선 객차에서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 영상은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
JTBC 사건반장

사건 개요

  • 발생 시각 : 2025년 8월 10일(일) 22:30 전후
  • 장소 : 서울 지하철 4호선 객차(노약자석 구역)
  • 상황 :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흡연, 주변 승객의 만류에도 계속 흡연
  • 확인 경로 : 8월 12일 방송 보도에서 영상 공개

지하철 내 전자담배, 과태료는 얼마인가

지하철 객차(여객열차)는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객차 내 흡연(전자담배 포함)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별표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동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 원 → 2회 60만 원 → 3회 90만 원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

 

지하철에서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본다

보건·교통 당국과 철도사업자는 가열식·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객차 내 모든 흡연 행위를 금지합니다. 연기 또는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객실 내 사용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

현장 대처 요령(승객용)

  • 직접 대치·고성은 자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즉시 신고: 인근 역무원·승무원 호출, 객실 인터폰 또는 역사 비상벨 이용. 필요 시 112 신고 병행.
  • 증거 확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호선·객차 정보 메모, 영상·사진은 타인의 초상권을 고려해 기관 요청 시 제공.

자주 묻는 질문(FAQ)

Q1. 냄새 적은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인가요?

네. 객차 내 흡연(전자담배 포함)은 일체 금지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2. 객차가 아닌 역사(플랫폼)에서도 금연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연입니다. 역사·승강장·통로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내 흡연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3. 반복 적발 시 금액이 올라가나요?

최근 1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가중 부과(예: 30만 → 60만 → 90만 원)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다중이용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노약자석 구역에서의 흡연은 어린이·고령자에게 직접 노출 피해를 주므로 시민 신고와 기관의 신속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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