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만5000원 받고 감옥 갈 일 있나” 충남 금산군 물놀이 안전요원 공고 논란
충남 금산군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가 올라왔지만,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루 일당 8만5240원을 제시했으나, 공고문에 ‘익사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8만5000원 주고 감옥 갈 사람을 찾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금강 물놀이 사고 후 나온 채용 공고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20대 4명이 물놀이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산군은 사고 이후 공백이 생긴 안전요원 자리를 메우기 위해 ‘202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책임까지 포함된 문구가 들어가면서 지원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고문에 담긴 논란의 문구
공고문에는 “근무지에서 익사 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하고, 유가족이 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돼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던 조항으로, 사고 이후 새롭게 삽입된 것입니다.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 여론
공고문 내용이 알려지자 “8만5000원 받고 감옥 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전사고 관리·감독 주체가 되어야 할 지자체가 사고 책임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누리꾼들은 “이 정도 조건이면 누가 지원하겠나”, “안전 관리 인력을 소모품 취급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산군의 해명
금산군 측은 “안전요원의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해당한다”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넣은 문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 모집이 실패하면서 현장 관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유족의 주장
지난달 9일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20대 4명이 물놀이 중 실종됐다가 3시간 3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안전요원은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하는 이들을 한 차례 계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에는 출입금지 부표, 금지 표지판, 구조 장비함조차 없었다”며 “수영 실력과 상관없이 살아남기 어려운 장소였다. 애초에 폐쇄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은 과제 – 안전은 비용이 아닌 생명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지자체의 채용 공고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 인력을 저임금에,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기는 구조로는 더 이상 현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요원 처우 개선과 지자체 책임 강화 없이는 물놀이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맺음말
“8만5000원 받고 감옥 갈 일 있나”라는 반응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안전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경고입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인력 처우 개선, 안전 시설 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 연합뉴스 – 금산군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공고 관련 보도
- 경향신문 – 금강 물놀이 사망 사고 후속 기사
- 한겨레 –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보도